선관위 고위직 '딸 채용 청탁' 1심만 3년째‥"합격 내정" 법정 증언

김은초 2026. 6. 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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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면초가에 몰린 가운데, 과거 불거졌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딸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전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의 재판이 3년째 1심에 머물다 뒤늦게 첫 증인 신문이 열렸는데요.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합격자가 내정돼 있었는데, 해당 간부는 이게 선관위 관행이라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녀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1심 재판의 첫 증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을 충북선관위 경력직으로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SYNC ▶ 송봉섭 /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나요? 전 사무차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최근 사태에 대해서도.)"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 주무관은 부정 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주무관은 "인사 업무에 투입됐을 당시 이미 송 전 차장의 딸을 채용하는 것으로 내부에선 정해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내부 채용 계획을 공식화하기도 전에, 인사 담당자의 지시로 송 전 차장의 딸에게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이메일로 미리 보내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다른 지원자가 있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뜨린 반면, 송 전 차장의 딸에게는 내부 인사들로만 면접위원을 꾸려 만점을 줬습니다.
채용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송 전 차장에게 "인재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송 전 차장은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답해 이미 합격을 확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차장 측은 지자체나 인적 추천을 통한 채용 과정은 선관위 관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에도 시급한 충원이 필요할 때 진행해 온 방식으로 부정 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 2년 넘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공교롭게도 최근 선관위 사태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됐다"며, 앞으로 3차례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집중 심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영상취재 신석호 / CG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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