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서 날아온 8500억 ‘추징 폭탄’…DL이앤씨 “억지 과세 불복”

박순원 2026. 6. 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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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사우디 당국이 과거 10여년 전 수주한 사업까지 들춰내며 일방적인 법인세 추징에 나선 것인데, DL이앤씨는 이미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완납한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근거 없는 억지 처분이라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DL이앤씨는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했던 건설 사업과 관련해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 총 8533억원의 법인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DL이앤씨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따낸 설계·조달·시공(EPC) 용역 프로젝트들이다. DL이앤씨는 이번 과세가 명백한 위법이자 부당 처분이라며 즉각적인 불복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난 기간까지 포함해 과세했고, 세액 산출 기준과 계산 방법 등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DL이앤씨는 지적했다.

또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와 조달 용역은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라 해당 과세 소득은 한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 완료해 사우디에서 과세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DL이앤씨는 설명했다.

DL이앤씨는 한국과 사우디 간 체결된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을 무기로 과세의 부당성을 적극 입증할 계획이다. 사우디 현지에서의 자체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필요시 양국 국세청이 개입해 문제를 푸는 상호합의 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측은 “이번 통보는 산출 근거나 과세 기한 등에서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는 억지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위법성을 밝혀낼 예정인 만큼, 이 금액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DL이앤씨 로고. [DL이앤씨 제공]


박순원 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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