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비상계엄 당일 ‘명태균 구속기소’ 확인 뒤 박성재 호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명태균씨의 구속 기소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을 호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명씨 수사 등 윤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비상계엄의 동기 중 하나가 됐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은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이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석열은 당초 피고인 박성재에게 2024년 12월3일 21시까지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으나, 명태균 구속 기소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19시41분경 피고인 박성재에게 전화하여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통령실로 조속히 들어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호출을 받은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오후 7시50분께 대통령실로 이동하면서 선거 사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장에게 전화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명태균이 증거인멸교사가 아닌 증거은닉교사로 구속 기소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의 행방이 궁금하여 피고인 박성재에게 그 파악을 지시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티타임에서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격정적으로 말하며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김용현 진술을 더하여 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 박성재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비상계엄의 동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회피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꼽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위헌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박 전 장관이 동조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 보다 중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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