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FIU ‘영업 정지’ 법정 공방 본격화… 8월 첫 변론
빗썸, 법원에 영업정지 취소소송
내부보안·자금세탁방지 이행 등
제재 공백 상황때 조치 쟁점될듯
이전 유사 소송에선 두나무 승소

2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8월 13일 오후로 지정했다. 지난 3월 23일 빗썸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다.
FIU는 지난 3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처분은 빗썸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가 지난 4월 30일 받아들여지면서, 본안 행정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두나무와 FIU의 행정소송 1심으로 미뤄 봤을 때, 빗썸 사건은 내년 5월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한 뒤 1년 2개월간 총 4번의 변론을 거쳐 지난 4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두나무 사건으로 법리가 일정부분 정리된 만큼,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8월 첫 변론기일에선 최대 쟁점은 FIU가 문제로 꼽은 기간에 '빗썸이 규제 준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를 했는지다. 앞서 두나무 역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었음에도 최선의 조치를 취한 만큼, 의무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당국이 구체적 조치에 대해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FIU는 빗썸이 취한 조치의 '실효성'여부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 3월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등을 통보하며 "지속적으로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빗썸 측은 당시 명확한 규제가 없었음에도 내부 보안 체계나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FIU는 해당 조치들에 대한 실효성을 따지는 동시에, 당시 규제 공백 상황임에도 당국이나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등이 법 준수 권고 등을 내렸던 사례들을 모아 고의·중과실이 있었다고 맞설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코인원이 지난 4월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빗썸 사건의 변론기일이 지정된 만큼, 코인원 사건도 곧 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FIU가 코인원에 내린 처분 역시 본안 행정소송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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