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열풍 속 교권 논의…충북 교원들 “제도 보완부터”
작년 충북도 교육활동 침해 160건 달해
교사·학생·학부모 대립구도 우려 목소리도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551721-ibwJGih/20260622182537286vgyx.jpg)
[충청투데이 강준식 기자] 교권(敎權)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실제 우리나라 교사들의 교권과 학교 폭력의 심각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장 체험 학습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교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북 교육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충북 양대 교원단체인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도 이 같은 관심은 반겼으나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대립하는 구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권오장 충북교총 회장은 "드라마 내용적인 면에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적 요소가 들어가면서 다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드라마의 내용처럼)교사와 학생·학부모들의 대립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드라마에 나온 내용이 너무 유사해 일부 교사들은 드라마를 보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다"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씁쓸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교육할 수 있는 현장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교사들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충북도내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모욕·명예훼손 72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에 따른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33건 △상해·폭행 27건 등 160건이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0건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 배포한 행위 5건, 성폭력 범죄 7건도 포함됐다.
해당 통계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사례만 집계된 것이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들은 근본적인 교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충북교총과 전교조 충북지부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이나 교원의 '가르칠 권리'와 일부 학생들로부터 방해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오장 충북교총 회장은 "현행 법안의 취지는 가정에서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라며 "어느 순간 학생 인권과 연계돼 교사의 정당한 행동을 옥죄는 법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지부장도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학교 현장에 잘못 적용되면서 악용되는 것이 문제"라며 "바뀐다고 말만 하고 있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정부나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식 기자 kangj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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