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에서 징역 25년···구형량보다 5년 늘어나

윤영균 2026. 6.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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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장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고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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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입니다.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장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고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인정한 혐의는 세 가지로, 먼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대비를 지시해 포고령 발령 전부터 야간에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켰습니다.

교정본부장에게는 서울구치소 등 수도권 교정시설의 실제 수용 가능 여력을 확인하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30년 경력의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 없이는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계엄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지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지시들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와 수용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는 출국금지나 수용의 법적 대상이 아님에도, 박 전 장관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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