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1심 징역 25년

허시언 기자 2026. 6. 22. 15: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재판장)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 지시, 교정시설 수용공간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수수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실무진에 확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 지시, 교정시설 수용공간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정시설 수용공간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를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지난해 5월 김 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