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박서빈 2026. 6.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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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22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5년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사령부의 요청에 대비해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킨 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점, 계엄사령부가 꾸리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협조할 것을 지시한 점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박성재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교부받거나 설명을 들었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수행했단 취지입니다.

또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내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행 의무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라며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경력 등에 비춰 이는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직접 발언하며 도주 우려가 없고 출석을 거부한 적도 없다며 불구속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 의혹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내란특검법 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관련 전담수사팀이 꾸려질 당시, 김 여사로부터 수사 경위를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수사 상황을 법무부 직원을 통해 알아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특검에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어 공소 기각한다"며 "해당 공소사실은 내란·외환 범죄와 구성요건이나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공소 기각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가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안가 모임 자체는 법이 정하는 일련의 내란·외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무효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특검 측은 공소 기각된 혐의는 2차 종합 특검에 인계할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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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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