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감옥서 '자격증 계획'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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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던 장윤기가 첫 재판에서 살인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 직장 동료 A씨와 관련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수사기관에서 부인해왔던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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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장윤기는 미래 계획하는데, 16살 우리 딸 시간은 멈췄다" 엄벌 호소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던 장윤기가 첫 재판에서 살인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의 핵심 쟁점인 '강간 살인'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 직장 동료 A씨와 관련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수사기관에서 부인해왔던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채원(16) 양 살해 당시 성폭행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최종 의견 표명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검찰은 장윤기의 잔혹한 범행 수법을 조목조목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 A씨의 집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 2개와 장갑을 미리 구입하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도주와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끄고 USIM 칩을 제거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는 용의주도함도 보였다.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범행 대상을 바꿔 귀가하던 이채원 양을 차량으로 1.2km가량 뒤따라가며 기회를 엿봤다.
인적 드문 곳에 차를 숨긴 뒤 이 양을 뒤에서 제압한 장윤기는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를 목격한 남고생이 다가오자 장윤기는 구조를 요청하는 척하며 돌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심지어 장윤기는 범행 직후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거나 세탁방을 이용하는 등 일상적인 행적을 보여 방청객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검찰은 장윤기가 A씨를 상대로 범행한 지난달 3일부터 이양을 살해하기까지 이틀 가량의 일련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 (CCTV)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분석된 전자 정보, 부검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양의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형 생활 중 자격증 취득을 계획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자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유족의 고통을 헤아려달라"며 엄벌을 강력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속행 공판을 열고 영상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장윤기의 첫 재판 기일인 이날은 공교롭게도 숨진 이양의 49재 당일이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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