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징역 4개월 이화영, 1심 항소…직권남용 공소기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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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21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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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21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범위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국한됐으며,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이다.
1심 재판부가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내린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결(유죄 4, 무죄 3)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쪼개기 후원)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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