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화영 무죄 증거 누락? 사실 아냐”… 변호인 주장 반박

김은경 기자 2026. 6.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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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대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자리’ 위증 사건과 관련해 ‘무죄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서울고검이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서울고검이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신청에 따라 ‘문서 송부 촉탁’을 했을 뿐 ‘문서 제출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문서 송부 촉탁은 법원이 자료를 가진 기관에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재판부는 서울고검에 두 차례 서울고검 인권존중TF에서 생성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1차 요청 당시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2차 요청 때는 지난 4월 2일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송했다는 이유로 ‘불가’ 회신을 했다.

대검은 “재판부는 이후 종합특검을 상대로 문서 요청을 했고, 서울고검 인권존중TF에서 생성한 원본 자료 일체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종합특검이 자체 검토를 거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특정해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존중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며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4일 박상용 검사의 감찰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진실’ 반응이 나온 결과를 재판부에 회신했다는 것이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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