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박성재 1심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중형 선고

강나림 allin@mbc.co.kr 2026. 6.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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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장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는 앞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요원 대기,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준비 등을 지시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의 중요 임무를 실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협조 지시는 윤 전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한 출국금지, 수용 공간 확보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당시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내린 이 같은 지시 등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헌문란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내란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또다시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 관련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이전에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는 12·3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안가 모임'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법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사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강나림 기자(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193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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