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종원 회사, 이번엔 못 피했다···위생법 위반 약식기소

외식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가 약식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최근 더본코리아와 관계자 A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액은 각각 500만원이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서면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기소된 사건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충남 홍성군이 주최하고 더본코리아가 기획에 참여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다. 해당 행사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일원에서 진행됐다. 야외 바비큐 테이블존을 앞세워 지역 대표 먹거리 축제로 기획됐고, 더본코리아가 행사 기획을 맡았다.

당시 축제에 납품된 일부 생고기가 냉장 설비 없는 일반 차량(용달차)에 실려 상온에 노출된 채 운반된 모습이 공개됐고, 해당 장면은 지난해 4월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면서 다시 불붙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장 포장육의 경우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한 뒤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장육을 운반할 경우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유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축제에 납품된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용달차로 운반했다”는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이에 충남 홍성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뿐 아니라 홍성군 또한 지난해 5월 경향신문에 “축산물 판매업자는 위생기준을 준수해 납품했지만, 이후 더본코리아가 납품받은 돈육을 염지한 뒤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대패삼겹살의 원조이자 새마을식당의 창업자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에서 축산물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고기는 상온에서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유통 관리 시 법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민 보건과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외식기업일수록 먹거리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법인(더본코리아)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안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처분서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처분서를 받은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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