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 신청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엽산제·철분제 등 임신 후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편리하게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24'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 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도 추가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말한다.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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