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허위자백… ‘李대통령 대북송금 승인’ 법원 판단 주목
검찰 기소내용 뒷받침 된 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자백을 뒤집기 위해서였다. 사법부가 일관되게 연어·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사업을 승인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22일 나온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사업 현황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 상당을 보냈다며 ‘윗선’을 이 대통령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검찰에서 ‘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검찰이 회유·압박해 허위 자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연달아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수원고법은 “이 전 부지사가 연어와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영상녹화실은 큰 창이 설치돼 있어 외부에서 훤히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회유 주장이 힘을 잃으면서 공범 관계인 이 대통령 관련 쌍방울 사건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의 출장계획서에 서명한 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판결로 이 전 부지사의 자백에도 힘이 실리며 검찰 기소 내용이 더욱 뒷받침된 셈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 재판이 계속됐다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운영과 조작기소 특별검사 추진은 힘이 빠지게 됐다. 특히 여권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을 고리로 이 대통령 사건이 검찰의 조작에 따른 기소라고 결론을 냈는데, 사법부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관으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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