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최고 19% 효과’ 청년미래적금 출시…종잣돈 마련 대안되나
월 최대 50만원·3년 만기 자유적립식
청년도약계좌 만기전 ‘갈아타기’ 지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연체율 0.6%
전체 청년층 대비 3분의 2 수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된 가운데, 청년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들의 연체율은 전체 청년층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체금액도 90만원가량 적어 이용자들의 금융 건전성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라 향후 신용도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도약계좌 연체율 전체의 3분의 2=22일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5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전신) 가입자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0.6%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청년층 연체율(0.9%)의 3분의 2 수준이다.
계좌 가입자의 연체계좌당 평균 연체일수는 126.1일로 전체 청년층 평균(156.9일)보다 짧다. 평균 연체금액도 1200만원으로 전체 평균(1290만원)을 밑돌았다. 보고서는 “30일 이상 연체를 경험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비율 역시 3.0%로 전체 청년층(3.2%)보다 낮았다”며 “연체 경험과 현재 연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집단의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신용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평균 신용평점은 876.2점으로 전체 청년층 평균인 814.1점보다 62.1점 높았다. 신용점수 구간별로 보면 전체 청년층은 ‘700~900점 미만’이 58.2%로 가장 많았고, ‘900점 이상’(32.5%), ‘500~700점 미만’(6.0%)이 뒤를 이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900점 이상’ 비중이 59.6%로 가장 높았으며, ‘700~900점 미만’(30.4%), ‘500~700점 미만’(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마련한 종잣돈이 향후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 등 주거 관련 자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사 결과 ‘자가를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은 77.0%에 달했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자가 보유 의지 수준은 5점 만점에 4.13점으로 미가입자(3.96점)를 웃돌았다. 저축·투자 목적 역시 주택 구입(48.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목돈 마련(17.2%), 생계비 관련 자금 확보(15.5%)가 뒤를 이었다.

▶‘연 19% 적금’ 효과…15개 금융사 일제 출시=청년미래적금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을 비롯해 IBK기업·iM·부산·경남·광주·전북·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5개 취급기관도 이날 일제히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본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가입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5영업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은 상품 취급 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한다.
직전연도의 소득도 확인돼야 한다. 정부 기여금 6%를 지원하는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가입 대상이다. 정부 기여금 12%가 매칭되는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 중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중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구 중위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일반형은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은 150%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 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청년미래적금(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이, 장기적으로 더 큰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려면 청년도약계좌(월 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납입)가 유리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시 첫날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미래를 채우는 커피차’ 행사에 참석해 출근길 청년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안내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자산형성의 동반자이자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자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시작으로 자산형성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혜림·정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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