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원 양 살해한 장윤기 22일 첫 재판…여성단체들, 엄벌 촉구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여성단체들이 한밤중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2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생 이채원(17) 양을 살해한 가해자 장윤기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그동안 장윤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 수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장윤기는 이미 다른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토킹과 성폭력, 불법 촬영을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죄나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다. 반복된 여성 대상 폭력이 끝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지배의식이 만들어낸 여성 혐오 범죄"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재판부는 장윤기가 저지른 강간 등 살인 범죄와 반복적 여성 대상 폭력의 중대성을 엄중 판단해 법정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하라"며 "장윤기의 스토킹, 성폭력 등 전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재판을 연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 11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에서 귀가하던 이 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 씨를 감금 성폭행·스토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1일 장윤기에게 희생된 이채원 양의 49재 추모행사가 유가족과 동료학생, 그가 생전에 꿈꿨던 소방관들의 오열 속에 치러졌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소방지부는 추모식에서 이 양의 부모에게 명예소방관증을 전달했다.
문성오 공무원노조 광주소방지부장은 "모든 소방관이 영원히 이 양을 추모하고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가 이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진행한 온·오프라인 서명에는 총 1만 686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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