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에 도망간 인천 경찰…법원 “3.5억 배상”

김무연 기자 2026. 6. 2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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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와 도망 경찰의 공동 책임 인정
도망간 남녀 경찰 직무유기로 집행유예
흉기난동 범인은 징역 22년
인천 흉기난동 당시 대피하는 경찰들. 연합뉴스

2021년 발생한 이른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 신종환)는 해당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공동으로 약 3억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앞서 약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인정된 배상액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4층 거주자였던 50대 남성 이 모 씨는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 끝에 아래층에 살던 피해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그 사이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머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경찰이 아닌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제압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목을 찔리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긴 CCTVTV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사건 이후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경찰관 2명은 해임됐으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가해자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국가 역시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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