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성희롱·괴롭힘 시 외부 조사 의무화…보호 강화 3법 발의

윤상호 2026. 6. 2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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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간담회서 전문가 제언 받아 ‘입법화’
피해자 치료 위한 휴직 요청할 시 보장
피해자 불리한 처우 시 노동위 시정절차 도입
“피해자가 떠나고 가해자가 남는 현실 바꾸겠다”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자 보호·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했을 시에 외부 기관 조사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4월 한 달 간 5회차로 진행한 ‘다시, 노동의 시간’에서 ‘내일의 노동’ 간담회와 ‘직장 내 괴롭힘, 왜 반복되는가 : 일터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전문가들의 제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업장 내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가해자가 사업주나 사용자일 경우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성희롱·괴롭힘 가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이후 발생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포함하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조정·중재기구를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한 노동자가 회사를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괴롭힘·성희롱 2차 가해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해 노동자의 존엄이 지켜지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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