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보완수사 폐지 가닥…소환·압색 대신 '의견 청취·자료 요구'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 형소법 개정안 곧 제출
보완수사 폐지…'의견 청취·자료 요청'만 허용
경찰에 보완 요구만…'이행 기간' 지정케 할 듯
전건송치는 배제…재수사 요청 제한 폐지 검토

| ▶ 글 싣는 순서 |
| ①檢 보완수사 폐지 가닥…소환·압색 대신 '의견 청취·자료 요구' (계속) |
오는 10월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후속 법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할 전망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이 변수로 거론돼 왔지만, 이 같은 정치권 일정과 무관하게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다.
당초 추진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회에 최종적으로 전달될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보완수사 대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조회하는 권한 등이다.
이는 기존에 이뤄지던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과는 다르게 취급될 전망이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물증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의견 청취나 자료 조회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 사실 확인에만 머물러 강제성이 없다는 차이도 있다.
검사가 이러한 절차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기한 내에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던 전건송치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건송치 제도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뿐 아니라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을 뜻한다.
대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논의되는 중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는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지휘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킬 다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추진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받으면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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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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