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완 수사권 폐지 다가오자 檢, 경찰 영장에 더 깐깐해져

박혜연 기자 2026. 6. 2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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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제 수단, 이제 영장청구권뿐”
방시혁·차가원 구속영장 재차 반려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뉴스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 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8일 다시 반려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차씨에 대해서는 이달 초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반려다. 검찰은 “보완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에 추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6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법조계에서는 “10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영장 청구권밖에 없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더 깐깐하게 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은 2016~2020년 16~18%대 수준이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2021년 이 비율은 22.9%로 처음 20%대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해 작년엔 26.8%나 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4건 중 1건을 검찰이 돌려보내는 셈이다. 올해 1~3월에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8901건 중 2745건(30.8%)을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에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면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에 사건이 집중된 상황에서 혐의 소명이 충분히 안 된 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가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수사력이나 법리 구성 역량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최근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검찰이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경찰에서 구속 송치한 사건은 검찰이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이미 수백 건에 달하는 상황이라 검사가 피의자 구속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수사과 경찰은 “지난 1월 수억 원대 사기를 벌인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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