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장] 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고객확인 의무화 추진

최경미 기자 2026. 6. 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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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고객확인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규제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왔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사진 제공=연준

18일(현지시간)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고객확인 프로그램과 유사한  요건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규제 체계에 따라 인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만 적용된다. 여기에는 특정 은행 자회사,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비은행 발행사와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 적격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연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제안은 케빈 워시가 의장이 취임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으로 연준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워시는 이번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은 향후 60일 동안 이번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 직후 가상자산 업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마이클 바 이사는 지니어스법을 포함한 현행 체계가 불법 금융 활동 위험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바는 과거 연준의 최고 금융감독 책임자 역할을 맡은 바 있다. 

바는 "일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자국 관할권에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전문은행인 커스토디아뱅크의 케이틀린 롱 최고경영자는 "연준도 이번 규제에 동참했다"며 이를 지니어스법과 관련된 "연준의 첫 번째 규칙 제정"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니어스법의 법제화 이후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잇달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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