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어촌회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6. 6. 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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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안정 재원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약 3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향후 지급 지역 확대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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