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9.4% 금리 효과’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내달 3일까지 접수

이보라 기자 2026. 6.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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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19.4% 금리 수준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금융사별 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연 3.0%포인트까지 적용해 최대 연 8%의 기본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금리 8%로 가정했을 때 우대형으로 매월 50만원씩 3년간 원금을 냈다면 원금 총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216만원)과 이자(239만원)가 붙어 연 19.4% 금리의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가 발생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1일∼2007년 8월7일생이 가입 대상이다. 단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 때 병역기간을 제외한다.

직전연도의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기간 첫 5영업일(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 5영업일(이달 29일∼다음 달 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후에도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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