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튜버 쯔양 협박 변호사에 “총 7310만원 배상하라”

김영희 2026. 6.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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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구독자 1000만명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 5월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쯔양은 약 1억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731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최 변호사가 제기한 맞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관련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제공한 인물이다. 그는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갈취당한 돈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협박으로 빼앗긴 2310만원,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이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 측은 탈세 의혹 제보가 공익 목적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데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숨진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원본과 다르게 변조한 뒤 유튜브에 공개해,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쯔양의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선고 기일은 7월21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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