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문구 더 쎄진다…‘흡연의 끝은 폐암’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6. 6.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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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6기 경고 그림·문구 고시 개정
12월23일 적용…전자담배 그림도 모두 변경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연합뉴스

담뱃갑 포장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부터 더 직관적이고 강하게바뀐다. 경고 그림 중에선 '성기능 장애'가 빠지고 '신장암'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22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담뱃갑 건강 경고는 2016년 12월 23일 첫 시행된 후 2년마다 개정돼왔다. 현행 제5기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올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제6기 후보안이 국내외 연구 결과·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 건강 경고 효과성 등을 고려해 도출됐다.

제6기 건강 경고에서 궐련(일반담배)은 경고 그림 중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대신 신장암을 추가했다. 또 구강암과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의 경고 그림을 변경했다. 결과 암시형이던 기존 문구는 결과 직시형으로 바꿨다. 기존에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를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행정 예고와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 장벽(TBT) 의견 조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그림·문구를 확정했다.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 사무국을 통해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 2종을 모두 바꿨다. 전자담배 경고 문구는 주제별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중독과 병변을 구분해 표현했다.

복지부는 향후 담뱃갑 건강 경고의 효과를 키우고자 그림 면적 확대, 경고 적용 대상 확장,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정책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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