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드레스 입고 열창"…태형 74대 맞게 된 이란 가수, 왜?

김태인 기자 2026. 6.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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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한 가수가 히잡을 쓰지 않고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태형 74대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이란 가수 파라스투 아마디가 콘서트 제작진·연주자 8명과 함께 현지 법원으로부터 태형 74대와 2년간 출국 금지, 2년간 예술 활동 금지를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공연은 2024년 12월 관객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파라스투 아마디는 어깨를 드러낸 검은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법원은 이를 두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속하고 부도덕한 콘텐트를 만들어 유포하면서 공공 도덕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란 인권활동가 등은 이 판결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많은 인권 단체들은 태형을 합법적인 처벌 방식이 아니라 고문이자 비인도적인 처우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예술가들에게 이번 판결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문화적 탄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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