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에 브로커 부당개입 막는다

김두천 기자 2026. 6.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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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업 현혹 허위계획서 작성에
불필요한 보험 가입 유도 근절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 국회의원. /허성무 의원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발생하는 거간꾼의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의원은 2024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일부 거간꾼과 컨설팅 업체 개입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 업체는 "심사 통과를 보장한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업을 현혹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 작성, 불필요한 보험 상품 가입 등을 유도하는 등 사기성 부당개입을 일삼아왔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당개입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끝에 관련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검토 용역을 이끌어냈다. 개정안은 이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허위서류 작성·제출 금지 △허위서류 작성 교사·알선 금지 △영향력 행사 사칭과 거짓·과장 광고 금지 △과도한 수수료 수수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사권 부여 △수사기관 통보와 수사의뢰 근거 마련 △신고센터 설치와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등으로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부당개입행위에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허 의원은 "정책자금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려 마련된 제도인데 일부 브로커들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중소기업 피해와 정책 신뢰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불법 알선이나 과도한 수수료 부담 없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