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기업 직원 근무 성적 평정에 교양 도서 추가를

기호일보 2026. 6.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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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항암 소설가
정항암 소설가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우리나라 국민이 시나 수필, 소설 등 독서를 가까이하던 모습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식어갔다. 2020년대부터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읽을거리가 많아지고 컴퓨터 보급, 전자책 등장으로 책을 통한 독서 함양이 멀어진 면도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근무평정 제1장

세칙 1조(목적) 이 세칙은 인사 규정 제21조에 의한 직원의 능력과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활용 범위) 이 세칙은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직원에게 적용되며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승진 임용, 교육훈련, 보직 및 인사 교류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3조(근무평정 및 시기) 1. 근무성적 평정은 실적 평가, 능력 평가, 태도 평가로 구분한다. 2.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 한해 중간 평정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성적 평정

제4조(자기 기술서) 피 평정자는 평정자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을 위해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의 자기 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평정의 원칙) 1. 평정 대상 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은 각호에 의해 평정해야 한다. 1) 실적 평가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자료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2) 능력 평가 및 태도 평가는 능력과 책임의 정도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한다. 2. 평정자는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고 타 평가자와 상의 없이 평가한다.

제6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평정 대상 직원 중 다음 각호 해당의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1. 근무평정 기간 중 휴직, 정직, 직위해제로 인해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근무성적 평정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근무성적 평정 중 퇴직을 한 경우

제7조(평정자와 확인자) 1. 근무성적 평정은 원장이 정하는 평정 단위별로 근무 성적 평정자가 실시하되 평정 대상 직원의 직상급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 중에서 평정 단위별로 원장이 각각 지정한다. 2. 원장은 제1항의 평정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 (이하 생략) 위 규정에 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도서 항목은 없다.

필자는 지난 1971년 8월 16일부터 1980년 7월 12일까지 인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게 숙청 공무원이 됐다. 또 지난 1983년 11월 29일부터 1989년 10월 29일까지 한국타이어 인천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다. 1989년 3월 29일 정부는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 및 복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1989년 10월 29일 인천시 중구 신선동사무소에 복직했다. 2004년 6월 30일 중구청 건축과 행정계장으로 정년퇴직했다.

지난 1970년대나 1980년대까지도 문학에 대한 국민의 열기가 대단했다. 필자 역시 1960년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문학전집이 아닌 삼국지라도 가까이했다. 하지만 199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독서에 대한 열기가 식어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에 따른 경제발전에 힘입어서 컴퓨터와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책 발간이 원인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탄생했어도 문학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필자는 국민의 독서 함양의 자질과 교양을 높여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는 불씨로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교양 도서 추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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