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사기·명예훼손 혐의 '승소'..손석희 감사" 윤지오, 8년만 韓서 생존 신고 [스타이슈]

김나라 기자 2026. 6.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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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사진=윤지오 SNS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알려진 뒤 사기 혐의를 받았던 윤지오(39·본명 윤애영)가 '승소' 후 근황을 알렸다.

윤지오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에서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됐다. '후원금 사기 의혹' 및 전 기획사 대표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모두 승소한 이후 8년 만에 첫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됐다.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제는 제대로 잊혀질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지오, 생존 신고, 승소, 가짜 뉴스, 마녀사냥'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이며 그간의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영상 속 윤지오는 "한국 언론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좋은 기회가 생겨, 먼저 인사를 드리고자 짧은 영상 메시지를 남긴다. 언론에서 마녀사냥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야기할 기회가 너무 없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떠나서 지냈다. 여러분이 잘못 아시는 게 저는 2000년 초반에 캐나다로 중학교 때 이민을 왔다. 거주지, 집은 항상 캐나다였다. (장자연 사건) 공론화하러 한국에 잠시 방문한 거였다. 그런데 언론에선 후원금을 갖고 도망 같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부분에 대해 아무리 설명하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려 해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았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정말 왜곡된 사실들 너무 많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너무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뭘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이다.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이다', '사기꾼이다' 프레임이 씌워져서 아무리 얘기해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저도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수면장애 빼고는 약물을 중단한 상태다. 심리상담을 통해 치유가 됐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감사드린다. 손석희 앵커님, 김어준 님 너무 깊이 진심을 다해 감사드린다.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길 캐나다에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지오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울지 않고 말을 하기까지 8년이 지났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조향사, 캔들 아티스트, 또 뷰티 사업을 열심히 꾸려서 잘 됐다"라는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윤지오는 "안 좋은 일도 있었다.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이 캐나다까지 찾아왔다. 본 적은 없고, 굳이 신경 쓰진 않았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한국과 캐나다 변호인을 통해서 64건을 고소했다. 캐나다 현지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 너무 많은 건들이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도 고소 고발을 해 주셨다. 지금은 정리가 됐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지오는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캐나다에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와중에 '(장자연 사건) 재수사' 국민청원을 많은 분이 동의를 해 주셔서, 국가에서 부른 증언자로서 한국에 방문을 했던 거다. 한 달간 제가 한 언론 매체 빼고는 (인터뷰를) 다 했다. 왜 안 했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이상으로 진실 알리기 위해 애썼다. 그래서 변경되고 인정된 부분이 있고 아직도 처벌 안 된 분도, 처벌된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도 있다. 복수 이런 건 모르겠고 개인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저 같은 공익 제보자가 원하는 건 사과,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저 같은 사람의 보호 대책 마련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해하시는 부분, '후원금 사기 의혹'이라고 이것도 '승소'했다. 모든 걸 다 증명했다. 어떤 분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말이다. 저와 (장)자연 언니와 같은 기획사 분도 저를 고소했는데 이 역시 승소했다. 그분이야 말로 위증죄로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장자연은 2009년 향년 3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고인은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남겨, 연예계에 파문이 일었다.

이에 장자연의 죽음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계속된 가운데, 2018년 윤지오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며 증언자로 나섰다.

하지만 이후 윤지오는 허위 증언 및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윤지오는 2024년 439명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사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윤지오는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장자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8월 법정구속됐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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