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미만’ 동전주 219개…상폐 규정 시행 열흘 앞으로
주가 미달 땐 관리종목 지정…이르면 4분기 상장폐지 가능성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대상으로 한 상장폐지 제도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동전주’는 200개가 넘는 만큼 일부 종목은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은 총 219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사 2877개 가운데 7.6%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14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피 42개, 코넥스 29개 순이었다.
동전주 시가총액은 코스닥 5조5075억원, 코스피 2조4413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넥스 상장사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8조원을 웃돈다.
이들 종목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장폐지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저가주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와 시장 왜곡을 줄이기 위해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관리종목 지정 상태에서 주가 미달 요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주가 미달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사실을 공시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동전주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응책은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쳐 발행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실제로 동전주 상장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주식병합을 추진하는 기업도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주식병합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21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17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거래소는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형식적 주식병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상장폐지 사유와 달리 별도의 개선기간이나 구제 절차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요건이 충족되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며 “주가 미달 요건은 정량 기준인 만큼 다른 사유와 달리 별도의 위원회 심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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