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등록 임대 아파트 매도 기회 주면 서울 6만8000호 공급 효과”

정석우 기자 2026. 6.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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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준다면 서울 아파트 6만8000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임광현 국세청장 /뉴스1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검토하자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준 제도다. 투기 악용·매물 잠김 현상에 따라 현재 아파트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호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5000여 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의 임대 등록 아파트 총 4만3000호까지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모두 합쳐 6만8000호가 ‘매물 잠김’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현재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임대 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exit(엑시트·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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