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유령 관리비 방지 개정안 발의

이주영 기자 2026. 6. 21. 11:4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의원 등 11명 세대수 적은 다세대 주택 등의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개정안 발의
관리비 내역 입주민 의무 공개, 관리인 선임 정비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깜깜이 관리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일보DB

세대수가 적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등의 깜깜이 관리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시을) 국회의원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관리비를 관리인에게 내는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내는 경우에도 납부자가 구체적인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맹성규(인천 남동구갑)·한준호(경기 고양시을)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 집합건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의 집합 건물에는 관리인을 선임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시행사 선정 업체 혹은 입주민 1인이 관리를 이행하는 등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내지 소홀로 관리비 징수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증액 제한을 피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 관리비를 사실상의 '유령 임대료'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 등 점유자가 관리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을 속여 부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실제 거주자들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실태를 직접 조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