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개인정보 대량 이전 M&A, 사전심사 의무화 추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처럼 개인정보위 사전 심사해야"
개인정보위, SK쉴더스 조사 장기화도 지적
개인정보 대량 이전 우려 M&A 대상 제도화 검토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 무단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와 금융당국의 자본 적격성 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정보 이전이나 데이터 보호 측면에 대한 별도 검증 체계는 미흡하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강 의원은 최근 스웨덴계 사모펀드 EQT의 커리어 플랫폼 리멤버앤컴퍼니 인수 사례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데이터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수 있는 만큼 사전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련 조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부터 리멤버앤컴퍼니를 대상으로 대주주 변경에 따른 영향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지난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쉴더스 관련 조사 역시 9개월 남게 최종 처분이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거대 외국계 사모펀드의 데이터 기업 M&A 에 따른 유출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련 후속 대책을 ‘2026 년도 부처 업무보고’ 에 반영 하였으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강민국 의원은 “외국계 자본이 환율 특수를 누리며 국내 유망 플랫폼과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 자산을 무방비로 집어삼키고 있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처분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은 글로벌 거대 자본에 우리의 ‘데이터 영토’를 고스란히 침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해 제도 도입을 공언한 만큼,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신속히 완료해 우리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과 국가 데이터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안유리 (inglas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호르무즈 재봉쇄'에…"이미 오가는 선박 없고, 정상화까진 수개월"
- "서울대 제쳤다" 삼전닉스 계약학과 합격선…자방의대와 1점차
- ‘공시가만 325억’ 캡틴 손흥민 사는 전국 최고가 아파트는[누구집]
- 트롯 가수 김양, 모친상 비보… 슬픔 속 빈소
- 멕시코에 졌지만 32강 확률 91%…남아공전 비겨도 올라간다
- 靑 수석비서관 인사…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사회 김경자(상보)
- 당첨금 35억…로또 1등 8명 배출한 명당은 어디?
- 구광모의 삼겹살 비계 '싹둑'…진실은 따로 있었다[건강한줄]
- QR 찍었더니 '백종원 레시피'가 나왔다[이 집! 지금, 이 맛]
- 전쟁 프리미엄 걷혀도 강달러 벽…1500원대 버티기[주간외환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