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서 ‘차선 시비’…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벌금형’

한기호 2026. 6. 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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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벌금 15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속도로에서 차선 시비로 하차해 다투던 화물차 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9일 오후 10시 35분쯤 전북 완주군 용진읍 익산~장수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기사 B(당시 67세)씨를 차로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사고 직전 뒤따라오던 또 다른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며 위협 운전을 하자, 갓길에 트럭을 세운 뒤 해당 운전자와 내려 멱살잡이를 하며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야간에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차량 전방 주시 태만 등으로 갓길 경계에 서 있던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이례적인 상황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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