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평의 끝에 “이화영 술파티 없었다” 결론···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직권남용 혐의도 기각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직권남용 혐의에는 공소 기각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평결을 존중한 결과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판단을 뒤집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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