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상폐' 초읽기…219개 종목 위기, 시총만 8조원
7월 시행 앞두고 주식합병 통한 탈피시도 잇달아
![동전주 투자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1/yonhap/20260621071204481vupz.jpg)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주가 1천원 미만의 '동전주'가 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규정 시행을 약 열흘 앞둔 가운데, 이 같은 동전주가 국내 증시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르면 4분기부터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내 증시 상장사 중 주가가 1천원 미만인 종목은 총 219개다. 전체 상장사 2천877개 중 7.6%에 달하는 수다.
코스닥 상장사가 148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상장사가 42개, 코넥스 상장사 29개였다.
이들 종목은 다음 달부터 주가가 1천원 이상으로 오르지 못한 채 일정 기간 지속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이런 동전주들은 변동성이 크고 이른바 '세력'의 투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상장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 내달 1일부터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 1천원 이상을 지키지 못하면 '주가 미달' 상태로 보고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종목 지정부터 주가 미달 기준 충족 기간까지 고려할 때, 빠르면 4분기부터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동전주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5조5천75억원, 코스피 2조4천413억원으로, 코넥스 상장사까지 합하면 총 8조원이 넘는다. 이들 상장사가 주가를 올리지 못해 상장 폐지되면 8조원 규모 시총이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내달부터 이런 주가 미달 요건 해당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안내 공시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 대해 즉각 안내·조치할 방침이다.
시가총액 요건을 지키지 못해 상장폐지 결정된 코스피 상장사 일정실업의 경우에도 거래소는 이달 2일 투자유의안내에 이어 지난 15일 상장폐지를 공시한 바 있다. 일정실업은 시총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해 오는 30일 퇴출된다.
![KRX 한국거래소 [촬영 안 철 수] 2026.2](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1/yonhap/20260621071204640ozwy.jpg)
동전주 상장사가 주가 미달 요건을 우회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를 하나로 합쳐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1주당 주가를 올리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전주 상폐 논의가 시작됐던 지난 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주식병합을 공시한 기업은 219개였다. 코스닥 상장사만 176개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9건에 그쳤던 점을 보면 크게 뛰어오른 규모다.
또 내달부터는 이런 우회 방지를 위한 주식병합은 일부 제한을 받게 돼,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쓰기 어렵게 된다.
이외에도 인수·합병(M&A)을 통해 매출과 시가총액을 불려 주가를 올리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이달 초 각각 300원, 500원대에 머물렀던 콘텐츠 제작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위지윅스튜디오와 엔피가 콘텐츠 사업 시너지뿐만 아니라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다만 인수합병은 주주 간 이해관계와 기업 가치평가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행일까지 성사 여부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주가미달 요건을 충족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따로 구제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과 달리 이의신청 및 위원회 검토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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