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서 노래 껐다고 ‘소주병 퍽’…산악회 회원 머리 내리친 70대 집행유예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6. 21. 02:06

관광버스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다른 회원이 껐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휘두른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유소 앞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B(72)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벽돌을 주워 추가로 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B씨가 실수로 끈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버스는 주유를 위해 잠시 정차한 상태였는데,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B씨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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