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나” 최대 70만 원…정부 냉난방비 지원 대상은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줄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제적인 ‘에너지 복지’ 혜택을 챙겨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4815억 원)보다 2.6% 증가한 494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절기 연료비 지원이나 연탄쿠폰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6년도 총 지원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이는 월별 지급액이 아닌 해당 연도 전체 사용 가능 금액이다.
사용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 등 직접 구매)’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여름철에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전액을 몰아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친족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제도도 운영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이사를 했거나 가구원 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필히 신규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보완책도 눈에 띈다. 고시원 등 에너지 비용이 월세에 포함돼 있어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아울러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이 난방 연료를 전환할 경우 구입비를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본인의 대상 여부 및 사용 방식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여름철 ‘냉방비 폭탄’을 피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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