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장' 열흘 걸린 국민참여재판‥유·무죄 의미는?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송정훈 기자와 판결의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여러 가지 아니었습니까.
그중에 유죄가 난 것도 있고, 무죄가 난 것도 있는데, 쟁점별로 살펴보죠.
먼저 '연어 술파티'는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났는데, 이유가 뭐죠?
◀ 기자 ▶
말씀하신,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동료 재소자의 증언을 보면 이 전 부지사로부터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 와서 종이컵에 한가득 따라 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얼굴이 붉어 취기가 있어 보였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만 술자리 동석자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어 회덮밥을 배달시켜 먹었다고 하면서도 이 술 반입은 없었던 게 맞다, 이렇게 여전히 술자리를 부인하고 있고요.
또 술을 누가 따라줬는지, 또 술자리 날짜는 언제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부분이 고려가 돼서 위증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쪼개기 후원에 대해선 김성태 전 회장을 제외하곤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후보 후원을 독려했다는 증언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무죄 판단이 나왔고요.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한 것은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한 것처럼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결론이 났지만, 검찰이 주장한 다른 혐의들은 모두 무죄가 나거나, 공소 자체가 기각됐단 말이죠.
이 결과가,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이나 박상용 검사 징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기자 ▶
네, 법원이 위증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리고 나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나 공소 기각이라는 점"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 측은 여전히 술자리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전체 청문회 증언 중 '술 반입' 부분이 담긴 일부 내용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했다는 건데요.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이 술자리 관련 주장이 '진실 반응'으로 나왔던 만큼, 앞으로 있을 항소심은 물론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에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송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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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재석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1644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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