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70만원 받을까”…폭염 시작, 정부 냉난방비 지원 대상은?

김주리 2026. 6.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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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올해도 시작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일정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 4815억원에서 4940억원으로 2.6% 늘어났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9만5200원, 2인 가구는 40만7500원, 3인 가구는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월별 지원액이 아닌 2026년도 기준 연간 총 지원액이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8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한도가 폐지돼 전체 사용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름철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겨울철 난방비에 전액 활용하려면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한다.

사용 방식은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우선 에너지 비용이 월세에 포함돼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또한 연탄쿠폰 사용 가구가 다른 난방연료로 전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처음 시행된다.

최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하반기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저소득층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전년도 수급자 가운데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 처리된다. 다만 주소 변경이나 세대 구성 변화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자동 반영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해 지원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신청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의 안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기한 내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는 만큼 계획적인 사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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