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와야 단속” 불법 증축 기승에도 방치...위험한 화재 사각지대

김종구 기자 2026. 6. 20. 17: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당동·삼정동·오정동 가연성 물질 가득한 노후 공장 사각지대
불법 증축에 소방시설 설치 규정도 무시...대형 화재 우려
市, 단속인력 턱없이 부족 해명...시민 “사실상 예방 외면” 지적
부천 지역내 다수의 공장들이 천막과 샌드위치 패널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지역 공장 밀집 지역 곳곳에서 불법 증축 건축물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부천지역 일부 공장과 제조업체들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건물 외부에 천막과 조립식 패널,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무단 확장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공장 특성상 내부에는 전기 설비와 기계류, 원자재, 완제품, 포장재 등 가연성 물질이 함께 보관되는 경우가 흔한 실정이다. 그러나 불법 증축 공간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와 구조 안전 검토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화재 대응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당동·삼정동·오정동 일대는 노후 공장과 소규모 제조업체가 혼재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천 지역내 다수의 공장들이 천막과 샌드위치 패널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종구기자


하지만 행정 대응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원으로는 구청 내 모든 위반건축물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민원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소극적으로 단속하는 실정이다”라며 “또한 2년에 한 번 해오던 항측정비도 최근에는 하지 않고 있어 단속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각 구청 건축지도팀 인력은 4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인원이 위반건축물뿐 아니라 각종 건축 민원과 현장 점검까지 함께 담당하면서 상시 단속 체계 구축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부천 지역내 다수의 공장들이 천막과 샌드위치 패널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종구기자


이를 두고 시민들은 행정의 사후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당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 A씨는 “맨눈으로 봐도 증축된 시설이 많은데 민원이 들어와야만 움직인다는 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며 “사고가 난 뒤 책임 소재를 따질 것이 아니라 미리 점검하고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삼정동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 B씨는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운영하는 업체만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라며 “불법 시설을 방치하면 결국 성실한 사업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부천 지역내 다수의 공장들이 천막과 샌드위치 패널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종구기자


전문가들은 단순 철거나 이행강제금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건축전문가 C씨는 “무엇보다 민원 발생 후 움직이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지역 중심의 선제 점검 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언제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진다”며 “불법 증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항공사진 기반 정기 조사 재개와 함께 화재 취약 공장 집중 전수조사, 소방·건축 합동점검 체계 구축, 영세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