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배심원 현명한 판단 감사...법무부·서울고검, 법적 조치 취할 것"

이민경 기자 2026. 6. 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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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 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재판 자체가 실체를 공정하게 밝히기 구조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진실이 뭔지 현명하게 판단해 준 배심원들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무부와 서울고검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배심원 또한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와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수사 등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진실이 나왔다’ 등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재판에 증거로 냈는데도 위증이란 결과가 나왔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만 고의적으로 선별한 법무부와 서울고검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법무부는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자체 조사를 하고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이 내용을 조사했고, TF는 술 파티를 주장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니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결론 냈다. 다만 술 반입에 대한 책임을 박 검사에게 묻기 어렵다며 이를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에선 위증 혐의 외에도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했던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도 다뤄졌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이나 직권남용 등은 법리가 너무 어렵고 규모가 크기에 처음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하기에 부적합했다”며 “정말 제대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면 한 달 정도 진행하며 다양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어야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의자 조사도 오후 9시 넘어서 못 하는 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을 모아 밤늦게까지 재판하고, 선고는 새벽 3시 30분에 내는 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지속적으로 거짓 정보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검사는 “사람(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의) 거짓 정보나 증거능력이 없는 정보가 계속 제공돼 배심원들이 며칠 동안 거짓에 노출되기만 했다”며 “이 재판은 배심원들을 속이기만 하면 결론이 난다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연어 술 파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나와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거부해 기피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이 내용을 심리한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을 기각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는 연어 술 파티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와 담당 수사검사였던 박 검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검사들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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