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기업어음 최종 부도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계열사 JTBC도 360억원 규모 기업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됐지만,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변제가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 220억원이 예금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기업어음은 지난 3월31일 발행됐다. 만기는 올해 12월7일 120억원, 내년 3월30일 100억원이지만,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JTBC도 지난 19일 360억원 규모 기업어음이 지급 제시됐으나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어음 결제가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는 이번 1차 부도가 어음교환업무규약상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회사채 4개 종목과 사모사채 일부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채무 규모는 1370억원이다.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낮추고 '부정적 검토' 대상에 다시 올렸다.
중앙그룹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주사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