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원이 ‘연어 술판’ 없다고 해…이 대통령, 재판 없애면 탄핵”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2026. 6. 20. 11:18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 선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0/mk/20260620111802172addu.jpg)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무고의 굿판’을 벌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한 비겁한 국정조사, 공소취소 특검 추진까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단순한 진실을 덮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거 없었다고 했다”며 “이런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다. 그 길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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