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5번 성폭행하고…"남자라는 이유로" 황당 반성문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척하다가 뒤로는 억울하다며 황당한 반성문을 낸 30대 미성년자 성착취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1심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A 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B 양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정반대의 태도가 담겼습니다.
A 씨는 반성문에 "왜 내가 당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매섭게 지적했습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법정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다가도 구치소에 가면 억울한 마음이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듯한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달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늘 약에 취해 있다 보니 제정신인 적이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물 마시는 3분까지 노린다…"축구팬 야유 쏟는 이유"
- 킥오프 65초 만에 골…상대에 입 가리고 말해 '퇴장'
- '메시 부친상 오보' 사과…"용납 못해" 관련자 전원 해고
- '영크크' 귀에 박히는 가사…"덜 진지하게" 신인의 패기
- 폐암·위암 다 제쳤다…"50대부터 증가세" 남성암 1위
- 강남 한복판 충격적 잔혹 살해…18년 동안 못 잡은 '그놈' [자막뉴스]
- 중국 해설자, 중계 중 '6·25 중국군 영웅' 언급했다 교체
- 길가 찌그러진 물탱크…강풍에 옥상서 떨어져 튕겨나가
- [꼬꼬무 찐리뷰] "몇 놈 데리고 갑니다" 소름 돋는 마지막 통화…가스통 9개 폭파 협박, 25일간 숨
- "사람들 귀찮게 마라"…아들이 쓴 장례비 '27만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