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에도 안전등급 매긴다…위험구간 우선 정비 추진
농로 교량난간·노면 상태 등 안전성 평가 의무화
체계적인 관리로 농업인과 주민 안전 확보 기대

농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농로에도 안전등급을 매겨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최근 농어촌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농로 안전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의 노면 파손 상태, 침하 여부, 교량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반영해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농촌 지역 곳곳에 있는 농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위험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로는 농기계 이동과 농산물 운송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이동로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농로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된 데다 집중호우 때 침하와 유실, 포장면 파손 등이 반복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간·농촌 지역의 농로는 좁고 굴곡이 심한 구간이 많고, 교량이나 배수로 주변에 난간 등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도 적지 않다. 농기계와 차량,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 보수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위험도를 기준으로 정비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로별 안전등급에 따라 정비와 보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먼저 파악해 예산을 집중하고, 침하·파손·안전시설 미비 구간을 사전에 보완하는 방식이다.
지역 농업계에서는 농로가 사실상 농촌의 '생활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농업인은 "비가 많이 온 뒤에는 농로 가장자리가 꺼지거나 포장면이 깨진 곳이 있어 농기계 운행 때 불안한 경우가 있다"며 "위험한 곳부터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득 의원은 "농로는 단순한 농업용 도로가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농업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농로 안전등급제를 통해 위험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함으로써 농업인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상이변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농어촌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