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월

이시은 2026. 6. 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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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 8일부터 열흘간 진행
배심원 유죄 4명·무죄 3명 엇갈려
재판부 “피고인 진술 신빙성 부족”
이화영 변호인단, 항소 의사 밝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연합뉴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전날 저녁 이후 부터 ‘밤샘 평의’를 한 끝에 낸 평결을 토대로 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최대 뇌관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당초 배심원단은 직권 남용이 공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신 전 국장의 유죄 판결 후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204호 법정. 이번 재판은 역대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6.6.5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한편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단은 해당 혐의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7대 0’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워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 부분 역시 항소해 형식적 기각 대신 무죄 판단을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수원지검 청사 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북한에 묘목·밀가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 위반)도 받는다.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이어졌다.

/이시은·이영지 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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