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나왔다" 여성 BJ 지인들 찾아다닌 스토커의 소름 돋는 집착 [사건실화]
스토킹 실형 2차례 받고도 집착적 범행 반복
法 "재범 위험 상당"...징역 4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A(피해자) 체포영장 발부했습니다. 절대 합의 없음." "그 미친X이 남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유포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24)의 지인들은 어느 날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메시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더 놀라운 건 발신자의 정체였다. 메시지를 보낸 사은 A씨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남성 B씨(29). 이미 A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테리어 작업자인 B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의 집착은 피해자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그는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쪽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A씨의 지인 6명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따. B씨는 A씨가 체포영장을 받았으며 기소됐고, 심지어 구속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렸다. 자신이 A씨를 고소한 사건의 문자메시지와 사건조회 화면까지 첨부해 마치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꾸몄다. 피해자와 함께 여러 사람이 입건됐다는 내용까지 전달했다.
당시 B씨는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B씨는 2023년 1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2월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같은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판결은 모두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톡 가입정보와 통신수사 결과, 기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과거 사용하던 아이디 패턴 등을 종합하면 범행 주체가 B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고도 재판 중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동일한 피해자에게 연이어 집착적으로 각종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을 상대로 한 협박 범행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과천선' 서인영 "예능 통해 카이스트 다닐 때 화장실서 욕 들어"
- 이준석 "'왜 조민과 결혼했냐'는 말 들어…가짜뉴스 법적조치"
- 이경규, 꼬꼬면 첫해 매출 500억…"로열티 딸 예림에게 상속 가능"
- 女의사 집 마당서 태아 시신 34구 무더기 발견…폴란드 발칵
- "정청래는 민주당의 한동훈"...李에 '90도 인사', 尹-韓 최후 소환한 장예찬
- 곽상언 "노무현재단이 유시민 홍보 채널인가"…유시민 출판기념회 생중계 직격
- 코스피, 올해 상승률 100% 돌파…수익률 왕좌는 따로 있었다
- 한성숙 인사청문준비단 "남동생에게 월세 받아…무상 임대 아냐"
- 노태악, 해외출장 3번 모두 '부부 동반'…배우자 비용까지 댄 선관위
- 기자 출신 女배우 이력 화제…'삼성'도 뛰쳐나온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