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인천 바닷모래 채취 감소…옹진군 재정 '휘청'

황정환 2026. 6. 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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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기존 허가물량 반납 이어져…일부 업체 폐업
바닷모래 채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인천 앞바다의 바닷모래 채취량도 줄어들고 있다.

20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굴업·덕적도 해역 7개 광구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2024년부터 허가 물량을 잇따라 반납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는 당초 2023년 11월부터 5년간 총 2천968만㎥ 규모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바닷모래 채취 사업 2차년도(2024년 11월∼2025년 11월) 허가량 542만9천㎥ 중 305만㎥를 반납했다.

이어 3차년도(2025년 11월∼2026년 11월) 허가량 역시 업체들이 물량을 반납해 당초 672만㎥에서 현재 423만3천㎥로 줄었다.

일부 바닷모래 채취 업체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기도 했다.

인천지회 관계자는 "2023년 사업 허가 이후 현재까지 3개 업체가 폐업해 12개 업체만 남았다"며 "자금난을 호소하는 업체도 2곳이 있다"고 말했다.

바닷모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단가도 하락했다.

이달부터 1년간 적용되는 바닷모래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당 4천344원으로, 올해 5월까지 적용된 4천775원보다 9%가량 떨어졌다.

점·사용료 단가는 2024년 5천27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다.

1984년 시작된 인천 앞바다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2005∼2006년 주민 반대로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이어져 왔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11.98%에 불과한 인천 옹진군은 그동안 해양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해 왔다.

연간 예산이 4천억원대인 옹진군 입장에선 매년 200억원 안팎에 달하는 바닷모래 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이 주요 세입원 중 하나다.

이 수입은 옹진군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돼 절반은 수산 종자 매입·방류 등 어민 소득 증대 사업에, 나머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된다.

점·사용료 단가 인하로 옹진군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허가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옹진군의 올해 점·사용료 수입은 213억원으로, 지난해 단가를 적용했을 때의 228억원보다 15억원 감소했다.

업체들이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을 추가로 반납하면 실제 수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옹진군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며 "수입이 줄어들 경우 우선순위 사업부터 추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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